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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업 창업관련 덧글 0 | 조회 2,545 | 2018-04-17 11:59:23
관리자  

1. 여행업 분류
 
(1) 일반여행업 : (주로 내국인의 국내.국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함)

         최상위의 여행업 허가, 자본금 1억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

      - 국내외 외국인을 유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수
      -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을 모두 포괄하여 영위할 수 있음.(국외, 국내여행업 등록 불필요)
      -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.(연간 수수료 219,500원 / 서울보증보험) 

 

(2) 국외여행업 :(내국인의 국외여행을 대상)
     국내인에 대한 해외송출만 가능한 여행업 허가, 자본금 6천만원 이상
 
     -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.(연간 수수료 131,700원 / 서울보증보험) 

 

(3) 국내여행업 :(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)
      국내인에 대한 국내여행만 가능한 여행업 허가, 자본금 3천만원 이상

      -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.(연간 수수료 87,800원 / 서울보증보험)

      *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각각 등록, 자본금은 9천만원 이상 필요.

 

      ◈ 영업보증보험은 각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.

      ◈ 제주가 본점인 경우 일반여행업 3억 5천, 국외여행업 1억원, 국내여행업 5천만원 이상.

 


2. 여행업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설립
 

(1) 신규 법인의 설립(본 포스트에서 말하는 법인의 종류는 주식회사입니다.)

      - 여행업 종류에 따라 상기에 표시한 각각의 자본금 이상이 표시된 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(여행업등록용 잔액증명서 발급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분은 연락 바랍니다.)

      - 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 이사 1인, 감사 1인 혹은 이사 2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. 

      - 과밀억제권역인 서울, 수도권 등은 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됩니다.

        (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 계산기 http://www.bubin.biz/b2/01.php)

       - 법인은 동일 관할 내에서 중복 상호를 쓸 수 없으므로 사용 가능한 상호를 조회해야 합니다.

        (사용 가능한 법인상호검색  http://www.iros.go.kr/ifrontservlet?cmd=INSEWelcomeNseFrmC 클릭 

      - 본점 소재지 주소, 주식 1주의 금액, 법인이 영위할 업종의 목록을 준비합니다.

      - 법인의 설립은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 자신이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 (법무사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는 스스로법인설립 하시려면 연락바랍니다)

      - 서류와 비용 등이 모두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. (소요기간 2~3일)

      - 여행업 등록을 위해서 법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개시대차대조표를 준비합니다.

 

(2) 기존 법인의 변경

      -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상기에 표시한 각각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      - 전월 말일 기준의 가결산서가 필요하며 자본 잠식시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.

      - 목적사항에 여행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. 

 

(3) 개인사업자
      - 여행업 종류에 따라 상기에 표시한 각각의 자본금 이상이 표시된 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.

      - 개인사업자의 상호는 중복과 관계없이 원하는 상호를 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3. 관광사업자등록(시, 군, 구청)
 
(1) 관광사업자등록 관할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. (특별시, 광역시 - 구청, 그외 - 시청, 군청)

 

(2) 준비하셔야 하는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     -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.(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)
      -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, 2종 근린시설인 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 1부.
      - 대표자 및 각 임원의 성명, 주민등록번호, 현재주소, 본적지주소가 기입된 문서 1부.
      - 세무,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.(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1부)
      -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.
      -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1부.
      - 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.

      - 접수시 신분증, 법인도장(개인사업자는 대표자도장) 지참.

 

(3) 위 서류가 다 준비되면 관광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 받은 후 민원실에 접수합니다.

 

(4)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,000원, 신고면허세가 각각 45,000원씩 필요합니다. (지역차 있음)

 

4. 사업자등록(세무서)
 
(1)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 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 합니다. 

 

(2) 세무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     - 법인 정관 사본 1부.(법인만 해당)
      - 주주명부 1부.(법인만 해당,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)
      -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.(법인만 해당)
      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(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)
      -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      -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.
      - 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.

      - 접수시 신분증, 법인도장(개인사업자는 대표자도장) 지참.

 

(3) 사업자등록증은 결격 사유가 있거나 사무실이 전대차인 경우 외에는 즉시 발급됩니다.

 

5. 영업보증보험가입 
(여행업자 및 여행업 대리업자와 여행업무에 관해 거래한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자에게 일정 금액을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)

 
(1)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영업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됩니다.



출처 : http://bubin.biz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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