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|
법인 |
||
과세표준 |
세율(%) |
과세표준 |
세율(%) |
1,200만원이하 |
6 |
2억원이하 |
11% |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|
16 |
||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초과 |
25 |
2억원초과 |
22% |
8,800만원초과 |
35 |
*과세표준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,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.
준비서류 |
|
주주(발기인) |
-주민등록등본 1통, 도장 |
임원(대표이사, 사내이사, 감사) |
-주민등록등본 1통, 도장 -인감증명서명서 1통, 인감도장 |
주주겸 인원 |
-인감증명서2통, 인감도장 -주민등록등본 1통 |
은행잔고증명서 |
-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(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) -잔고증명서 없을 경우 별도 상담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