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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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

 법인

과세표준

세율(%)

과세표준 

세율(%)

1,200만원이하

6

2억원이하 

11% 
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

16
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초과

25

2억원초과

22% 

8,800만원초과

35


      *과세표준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,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.


준비서류

주주(발기인)

 -주민등록등본 1통, 도장

임원(대표이사, 사내이사, 감사)

 -주민등록등본 1통, 도장

 -인감증명서명서 1통, 인감도장

 -주민등록등본 1통(취임승낙서 / 인감신고서)

주주겸 인원

 -인감증명서2통, 인감도장

 -주민등록등본 1통

은행잔고증명서

 -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 (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)

 -잔고증명서 없을 경우 별도 상담가능